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그 이단의 교주가 자신의 신도들에게 특정한 날짜에 휴거가 일어나고 다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짜가 다가와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신도들은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이단 교주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교주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적으로 처벌을 하자니 애매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이 믿는 신념은 상식에 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독교도 예수님이 동정녀 잉태를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그 믿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인 것입니다. 비록,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믿음이 허황되어 보이지만 이것을 섣불리 법의 잣대로 종교를 재단하기는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교주는 사기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기의 근거는 교주에게 자신이 선포한 휴거 날짜 이후의 날짜로 만기가 되는 적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종교적 신념 자체는 법으로 재단할 수 없었지만, 그 교주 자신이 휴거일 이후 날짜로 만기가 있는 적금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 교주의 시한부 종말론의 믿음이 가짜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 신념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돈을 갈취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그 교주의 믿음에 신실성(sincerity)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도 일반 상식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신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논리와 상식으로 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우리 자신이 신실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 2:17 -이상보 목사